한국농수산대학,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내

농업분야도 타 업종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

2018-01-11 17:28
전주--(뉴스와이어)--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11일(목)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을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주이며,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고용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 이 밖에 기존 노동자의 보수를 최소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고용 사업주에게는 노동자(190만원 미만)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 1일(목)부터 지급하며, 현금과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일(화)부터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 밖에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농업 분야도 타 업종과 동일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은 기존 ‘고용보험 서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농업 분야 특별 해당 사항으로 법인이 아닌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체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 신고서류에는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농업인 확인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또는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이다.

※ 농업인확인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af.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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