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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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8-01-11 13:15
세종--(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11일(목)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이후 동법 제 6조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기존 정책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비롯한 중장기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거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담회(16회), 권역별 정책 토론회(4회) 등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와 사회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급자·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별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요구에 발맞춰 전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장과 질적 제고’라는 목표하에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문체부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과 책임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더욱 손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으로서 한국형 아난탈로인 가칭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혜택에서 소외됐던 50세에서 64세의 생애전환기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비롯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적 상처 회복이 필요한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개발해 추진하는 등 예술이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 분야 간, 예술과 타 분야 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과학기술 등과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그간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학교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술강사 대표를 비롯해 문체부, 지역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사업 방향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협의체는 예술가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가로서 학교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간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사업 내실화 △지역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 중심으로 분권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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