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7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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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12-28 15:29
세종--(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가 2017년 한 해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업무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인 감독관 3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995년부터 매년 공적이 뛰어난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현장에서 불법파견 적발·시정,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 수사, 노사관계 안정 지원, 여성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감독관들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우이용(중부청), 강한구(서울청), 이경순(대전청), 배봉관(서울청) 박태영(서울서부지청), 윤정희(경기지청), 박창규(부산동부지청), 박태진(창원지청), 권영모(대구청), 양헌우(전주지청)

중부청 우이용 감독관은 현장노동청에 접수되었던 만도헬라 하청노동자 진정에 대해 접수 직후 시정지시와 10회 이상의 노사 간 교섭 주선을 통해 하청노동자 306명이 만도헬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토록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서울청 강한구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유명 게임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연장근로 제한 위반과 총 44억여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업계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주었다.

또한 대전청 이경순 감독관은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가 지적된 ○○병원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체불금품 8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감독 이전 3년간 육아휴직자가 14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특별감독 이후 2개월만에 12명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병원 내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올해의 근로감독관들은 노사관계 안정 지원, 부당노동행위 수사, 장시간 노동 개선, 청소년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한 이들이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3명

문정일(중부청), 양승원(서울서부지청), 박관일(광주청)

중부청 문정일 감독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국마사회 등 11개 사업장 감독 참여)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감독관들이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감독관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며 2018년에도 현장의 감독관들과 함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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