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수정가결
대상지는 동대문 일대의 동호로변에 위치한 상업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거 용적률을 600%에서 690%로 완화하여 기존 관광숙박시설을 기존 154실에서 88실로 증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지정하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를 변경 결정하였으며, 공개공지의 효용성을 재고토록 재조성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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