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그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 후 24개월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만 퇴직 후 새로이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사람도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게 되며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가입기간 자동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확대 시행으로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차기령
033-736-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