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환영”

공공계약분쟁 조정‧중재로 해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뉴스 제공
대한상사중재원
2017-12-08 13:4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 이하 중재원)은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재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 공공공사분쟁의 조속한 해결 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대법원은 이러한 중재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 절차에 임하였을 때에만 중재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발주기관이 중재 절차를 거부하면 중재에 의한 해결이 어려웠다.

이처럼 계약 체결 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을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중재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던 당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른바 ‘선택적 중재 조항’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차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계약법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계약 체결 시에도 거의 동일한 계약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중재원은 전문가의 실체적인 판단에 따라 단심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가 활성화되어 공공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종 분쟁 해결 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상 유일한 상설 중재 기관으로서 지난 5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 사건은 연평균 130여건이고, 신청 금액도 1조원이 넘을 만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건수로는 약 35%, 금액으로는 약 75%에 이르며 건설 사건 중 공공공사가 대략 40%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재원은 향후 건설사나 사내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중재가 건설 분쟁 해결의 가장 적합한 방법임을 적극 홍보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공공사분쟁 당사자들의 효과적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연락처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중재팀
변준영 팀장
02-551-2014

조인호 과장
02-551-2006

소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