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오후 1시대 35분간 모든 항공기 운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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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11-15 11:32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11월 16일(목)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593,000여 명이 응시하여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통제는 수능 당일인 11월 16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35분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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