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먼 고드프리·하우스펠드, 2007년 8월~2010년 5월 사이 미 달러화 LOBOR 연계 상품을 보유했던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1억3000만달러 상당의 합의 건 발표

2017-10-30 22:10
뉴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다음 보도자료는 법률회사 서스먼 고드프리(Susman Godfrey LLP)와 하우스펠드(Hausfeld LLP)에서 발표한 것이다.

시티뱅크(Citibank N.A.) 및 시티그룹(Citigroup, Inc.)(이하 Citibank(시티뱅크))과의 합의가 체결되어 비상장 금융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을 시티뱅크, 바클레이 등과 직접 계약 거래를 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과 미 달러화 LIBOR 연계 배상금을 수취하고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피고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티뱅크와 바클레이에 더해 다른 미합의 피고(크레디트 스위스, BoA, JP모건, HSBC, 로이즈, 웨스트LB, UBS, RBS, 도이치뱅크, 라보뱅크, 일본농림중앙금고, 도쿄 미쓰비시 UFJ 은행, HBOS, 소시에테 제네랄, RBC 등)들이LIBOR 패널 은행들에 속한다. 이들이 활용한 투자 기법으로는 금리 스왑(interest rate swap), 선물금리계약(forward rate agreement), 자산 스왑(asset swap),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인플레이션 스왑(inflation swap), 총수익 스왑(total return swap), 옵션(option),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등이 있다.

이 소송 건에서는 상기 은행들이 금융위기 시기 동안에 미 달러화 LIBOR 금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낮게 조작하여 이 투자상품 구매자들이 원래 수취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크게 낮은 금리 수익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반독점법 위반, 계약위반, 부당이익수취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뱅크는 이 범법행위 주장에 대해 일체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 중에 다음 사항에 부합될 경우 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

· 미 달러화 LIBOR 연계 투자상품을 다음 은행에서 직접 매입했거나

· 시티뱅크, 바클레이, 또는 기타 다른 미합의 피고 은행(또는 그런 은행의 자회사나 계열회사)

· 미국 내에서 해당 상품을 매입했을 경우

· 2007년 8월에서 2010년 5월 사이에 해당 상품을 보유했을 경우

이번 합의에 따라 1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집단소송 원고들 중에서 요건에 맞는 배상금 신청자들에게 해당 기금이 분배될 것이다. 이에 더해서 시티뱅크는 미합의 피고들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들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집단소송 원고들은 배상금 수취를 원할 경우 2018년 3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배상금 수취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들이 시티뱅크, 바클레이, 또는 다른 미합의 피고들과 일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경우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시점에서 각 집단소송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 액수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배상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 원고들은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시티뱅크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하며 이는 합의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합의는 미합의 피고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으며 미합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집단소송 원고들이 시티뱅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계속 유지하길 원할 경우 2018년 1월 2일까지 이 집단소송 합의에서 탈퇴해야 한다. 집단소송 합의에 계속 머물 경우 2018년 1월 2일까지 여기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법원은 2018년 1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 합의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합의 기금에서 1/3을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 수수료(법적 비용은 별도)로 배정할지 여부도 승인할 예정이다. 집단소송 원고들과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청문회에 자비로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USDollarLiborSettlement.com)를 방문하거나 1-888-568-7640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cgi-bin/mmg.cgi?eid=51702820&lang=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연락처

서스먼 고드프리(Susman Godfrey LLP)
세스 아드(Seth Ard)
+1 212-471-8354
sard@susmangodfrey.com

이 보도자료는 Susman Godfrey LLP and Hausfeld LLP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