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랭 앤 가라비: 카라튜브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와 드빈치 후라니 위한 보도자료 발표

카라튜브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Caratube International Oil Company LLP), 드빈치 살라 후라니(Devincci Salah Hourani)(ICSID n°ARB/13/13) – 배상금 지급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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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ains & Gharavi
2017-10-10 10:40
파리--(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다음은 후라니의 법률 대리인인 드랭 앤 가라비(Derains & Gharavi)가 발표한 성명이다.

“로랑 레비(Laurent Levy) 교수와 로랑 아이네스(Laurent Aynés) 교수, 자크 살레스(Jacques Salès) 교수로 구성된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재판소(ICSID Arbitral Tribunal)가 2017년 9월 27일 후라니 일가(드빈치 후라니(Devincci Hourani), 이삼 후라니(코라니)(Issam Hourani (Khorani), 카심 오마르(Kassem Omar) 포함)가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제기한 수 건의 중재 소송 본안 심리에서 카라튜브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이하 카라튜브)의 손을 들어주는 첫 배상금 지급 판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카자흐 및 국제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카자흐스탄의 불법적인 재산 몰수에 대해 카라튜브에 미화 3920만달러의 배상금과 120만7757.44달러의 추가금, 1000만달러 이상의 이자(ICSID 보상금)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후라니 일가는 2008년 카자흐스탄에 의해 사기 혐의로 그룹을 몰수당했으며 이후 카자흐스탄의 표적이 돼 갖은 위협과 전 세계적 명예 훼손을 당해 왔다. 하지만 근본적 이유는 후라니 일가가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과 그의 사위인 고 라크하트 알리예프(Rakhat Aliyev) 간 분쟁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후라니 일가는 알리예프와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에 있다.

후라니 일가는 2008년부터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국제 중재 소송을 다수 제기했으며 기업 몰수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의 청구에 대한 본안 심리에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카라튜브와 카자흐스탄 에너지무기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가 2002년 3월 27일 부로 체결한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

중재 재판소는 다수 의견으로 에너지무기물자원부의 계약 해지는 불법이며 카자흐와 국제법에 저촉된다고 판결(배상금 판결 905항)했다. 재판소에 따르면 카라튜브는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 위반 혐의를 적절히 통보 받지 못했으며 카라튜브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소는 배상금 판결 924, 926, 927, 934 항에서 계약 해지는 검찰 총장의 간섭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 총장은 에너지무기물자원부에 전달한 서신을 통해 카라튜브와의 계약 해지를 지시했다. 재판소는 이를 민간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간주했으며 이는 카자흐와 국제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소는 배상금 판결 936항에서 계약 해지의 진정한 동기는 카자흐스탄 의 주장인 실적 결함이 아닌 후라니 일가와 해당 사건 기저에 깔린 정치적 맥락, 즉 후라니 일가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눈 밖에 난 데 있다고 봤다. 이는 후라니 일가가 2008년 전 재산 몰수와 관련해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 재판소는 동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카라튜브)의 계약 상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것은 이는 피고 측이 주장한 카라튜브의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피고자의 주권 행위였다. 특히 이 사건과 기록 상 증거를 뒷받침하는 문제적 사실(특히 사실 전체의 연대기)을 고려할 때 재판부 대다수는 계약 해지의 진정한 동기는 피고 측이 주장한 (카라튜브)의 계약 수행 상 결함이 아닌 사건 기저에 깔린 일가 및 정치적 맥락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피고 측은 (카라튜브)의 계약 상 의무에 대한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판단 없이 2007년까지 실질적 조치 없이 용인했다. 이는 후라니 일가가 정부의 눈 밖에 난 시점과 일치한다”

카자흐스탄의 후라니 일가 자산 몰수에 대한 최초의 본안 심리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카자흐와 국제법을 위반한 동일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자산 몰수 건에 적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후라니 일가의 공항, 제약회사, 축산업, 미디어 및 기타 다수 자산을 유사한 방식으로 몰수했으며 지금까지 사후 혐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무 및 전문가 고용, 로비 비용으로 전 세계에서 미화 5000만달러 이상(카라튜브 최근 재판에 지출한 1700만달러 포함)을 지출했다, 이는 후라니 일가의 고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후라니 일가는 정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업인일 뿐이며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 국민의 친구다. 이들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본안심리에서 카자흐와 국제법에 따라 최초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림에 따라 몰수된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것과 이해 당사자들이 제기한 모든 청구 소송이 종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배상금 판결 자료는 웹사이트(https://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law9324.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드랑 앤 가라비(파리) 로펌 소속으로 카라튜브 및 후라니의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는 하미드 G 가라비(Dr. Hamid G. Gharavi) 박사에게 이메일(hgharavi@derainsgharavi.com) 또는 전화(+33 1 40 55 51 00)로 문의할 수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71003005914/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www.derainsgharavi.com/

연락처

드랭 앤 가라비(Derains & Gharavi)
하미드 G 가라비(Dr. Hamid G. Gharavi) 박사
+ 33-1-40-55-51-00
hgharavi@derainsgharav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