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정부공동교섭단,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초과 근무실태 점검

공직사회의 초과근무에 대한 논의와 대안 제시

2017-09-29 13:50
서울--(뉴스와이어)--2017 대정부공동교섭단(광주광역시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신창현 의원, 이용득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9월 29일(금) 오전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2017 대정부공동교섭단을 대표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과근무시간단축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는 하위직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오랜 숙원 사업이기에 더욱 환영한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공무원 초과근무실태를 처음으로 보고하고 각계각층 전문가와 정부를 대표하여 나온 인사혁신처가 토론자로 나온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것에는 공무원을 충원하고, 부득이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제시되는 해법들이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고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득 의원과 홍철호 의원, 남궁근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에 대한 정확한 현실진단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전달했다.

토론회는 강제상 경희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고 <공무원 초과근무 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조태준 상명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조태준 상명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민간부분의 초과근무와 관련된 정보가 부재하지만 법령상 제시된 근무시간을 현격히 초과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실시한 결과에 따라 1주당 7.9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제시한 주당 평균근무 시간인 40시간을 약20%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 교수는 “공직사회 및 공공부문의 초과근무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한 이유는 모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유연근무방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 대상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관리자의 정시퇴근 솔선수범, 업무량 분석을 통한 적정 업무량 배정, 부당수령행위 처벌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과근무제도가 관행적이고 비과학적으로 표준화된 업무적정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초과근무의 원인은 하위직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수당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낮은 본봉 샹향, 수당정액화 등에 대한 요구와 함께 업무량의 분석과 체계적인 업무배분 등이 함께 연동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여 적정업무량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정인력을 배치해야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발제를 마무리 했다.

박종암 한경대학교 창의인재개발원 부원장은 “지난 70여년 동안 공무원 업무량 적정선에 대해서는 직무분석과 시간연구, 동작연구, 정서연구 등이 공무원조직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은 “공직사회 장시간 노동해소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아니기에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감소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하위직공무원의 생활급의 일부로 여겨 온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단축이 하위직공무원의 생활급 축소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로서 참석한 제정애 창원시지부장은 “대다수의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은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해 뛰고 AI, 메르스, 태풍, 설해 등 재해재난이 발생되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직공무원들이 수당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부족한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정책이 임금보전성이 강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무리하게 감축할 경우 공직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를 대표하여 나온 인사혁신처 정지만 복무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초과근무 단축을 말해왔고 이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올해도 초과근무 단축, 연가사용 촉진, 유연근무제 활성화등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하고 있고,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토론자로 서원석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초과근무는 반드시 단축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석홍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및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사회의 초과근무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있으며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발표를 마무리 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와 건의사항들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모으며 토론회를 마쳤다.

웹사이트: http://www.ku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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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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