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잠원동 66-2 일대 미집행 학교시설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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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2017-09-28 11:25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2017년 9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13,176.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서초구 잠원동 66-2 외 1필지는 1983년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었으나 그간 학교수요가 없어 가설건축물로 옥외골프연습장 등이 설치되어 이용된 부지다.

이에 금회 심의를 통해 학교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구체적인 개발 수요가 없어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등), 용도계획, 대지내 공지, 교통처리계획 등 특별계획구역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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