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6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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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09-21 13:10
세종--(뉴스와이어)--고용부가 2016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회사법인 기업체에서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다.(2850개 기업체 조사)

2016회계연도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934천원으로 ’15년(4,782천원)보다 3.2%(153천원) 증가하였다.

직접노동비용은 3,938천원으로 전년대비 4.0%, 간접노동비용은 99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다.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 79.8%, 간접노동비용 20.2%로, '15년(각각 79.2%, 20.8%)보다 간접노동비용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산업별 노동비용총액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8679천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전년대비 7.5% 상승하였고 ‘금융 및 보험업’은 8427천원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제조업’은 5655천원으로 전체 산업 중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산업중분류로는 정유사 등이 포함된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11,129천원)’, ‘담배제조업(8,053천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7,398천원)’순임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34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항목별 노동비용

직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3938천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 항목 중 정액 및 초과급여는 3175천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하였으며 상여금 및 성과급은 763천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99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 항목 중 채용관련비용(10.9%), 법정노동비용(3.6%), 퇴직급여(0.7%)는 증가한 반면, 교육훈련비용(-11.3%)과 법정외 복지비용(-5.6%)은 감소했다.

기업규모 간 격차는 교육훈련비 투자가 가장 크고, 법정외 복지비용 중 자녀학비보조금, 건강보건비용 모두 규모별 격차 여전했다.

* 300인미만/300인이상 수준(%): 교육훈련비(11.5), 자녀학비보조금(11.9), 건강보건(17.6)

퇴직급여는 월평균 442천원으로 전년(439천원) 대비 0.7% 증가했고, 법정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331천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법정외 복지비용은 근로자 1인당 198천원이며 이 중 식사비용이 68천원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고, 자녀학비보조비용 22천원(11.2%), 교통통신비용 21천원(10.8%) 순으로 높았다.

* 전년대비 건강·보건비용(6.6%) 등은 증가하였으나, 식사비용(-13.0%),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8.8%), 주거비용(-7.4%) 등은 감소

규모별 노동비용총액

‘300인 미만’ 규모의 노동비용은 3940천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나 ‘300인 이상’ 규모의 노동비용이 6,251천원으로 4.3% 증가하였다.

‘1000인 이상(7043천원)’의 노동비용은 ‘10~29인(3888천원)’에 비해 약 1.81배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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