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강화된 경유차 시험방법 적용 최소한의 범위서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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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7-09-19 10:13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과 관련하여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본보기(모델)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 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쌍용과 르노삼성 등의 자동차 제작사는 2018년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시행시기의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8월 28일 재입법 예고를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일부 시험방법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의 상쇄방안에 대해 제작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전면시행 시보다 오히려 79톤을 추가로 줄이는 협력 모델을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 각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하기로 했다.

이는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상이함에 따라 추가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허용(30%) 물량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9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 같은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고자 9월 말에 자발적인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그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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