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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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7-09-14 13:12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김은경)가 2016년에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의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9월 14일자로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2016. 6월~12월간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
** 위해우려제품 15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환경부는 올해 1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 현행 안전기준에는 없으나,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근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이 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아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 제품이 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위해성 평가는 올해 1월 평가처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환경보건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심의·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17.8.22. 관련고시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세창 과장은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 생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거 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제품 정보가 공개되며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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