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다.
연간 6억 9천만 톤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와 2차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을 세척(Flushing)하거나 수돗물이 샐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 등 수도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책임이 의무화 된다.
* 수도관 관리부실 규모: 연간 6억 9천만 톤(보령댐 7개 규모, 6천억 원)
또한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 및 관망운영 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는 유지·관리 법적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 수질·수량 자동측정을 위한 스마트센서, IoT를 활용한 유량·수질 정보 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압·수요량 관리로 누수저감 등
두 번째 분야는 △불법 수도용 제품 즉시 수거제 도입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인증기관 공정성 확보 △불량제품 제재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다.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위생안전 사전관리 차원에서 니켈 항목이 위생안전기준에 추가된다.
* 수도용 제품의 3개 항목(니켈, 안티몬, 염화비닐)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안티몬·염화비닐은 불검출 또는 극미량 검출되었으며, 니켈은 일부 제품(주로 수도꼭지 제품)에서 0.001~1.531㎎/L 수준으로 검출됨
* 니켈 용출이 가장 많은 3개 제품을 실제 사용환경 설치 후 수돗물 수질검사(21건) 결과 니켈 불검출. 최근 10년간 서울·대전에서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중 니켈 수질검사(총 570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음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조업체, 수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담당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제품 출시 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된다.
불량 수도용 제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제조·공급 금지 및 수거권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
세 번째 분야는 △먹는물 수질 ‘평생 건강권고치(Lifetime Health Advisory)’ 도입,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등 2개 과제로 구성된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이다.
* 평생 건강권고치: 수돗물을 하루 2리터씩 평생(70년) 음용하여도 유해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질항목(유해물질) 평균 농도를 설정·관리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도입
정수장 상수원수에서 검출되지 않아 수질기준에 없으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설정·관리 중인 스티렌 등 13개 항목 등에 대해 평생 건강권고치가 설정될 계획이다.
그간 정수장 상수원수 처리 기준인 현행 수질기준이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결합·변환·용출 등의 화학반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반영하지 못해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26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수질감시 항목을 2022년까지 추가 발굴하여 총 3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외신에서 보도된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미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수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성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네 번째 분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수돗물 수질 실시간 분석·확인시스템 개발 △수질감시항목 수질 인터넷 공개 △수돗물 안전성 확인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다.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무료 검사제도인 ‘수돗물 안심확인제’의 검사항목에 시민들의 민원 등 관심분야 항목과 수도관 공급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을 추가한다.
또한, 주민의 편리한 신청과 검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전용누리집(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을 자동 측정하여 냉장고 디스플레이 화면, 홈 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 모바일 앱 등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R&D)’으로 추진(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향후 수돗물 안전성 체크 및 홍보도 정부 중심에서 시민참여와 의사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실시하여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누수를 줄여 수돗물의 생산·관리·구입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군지역 유수율 현재 78%→85% 상승 시 연간 수돗물 생산비용 약 3,400억 원 절감 가능
또한 국민들의 수돗물 만족도를 59%*에서 2022년까지 80% 수준으로 향상 시킬 계획이다.
* '13년 수돗물 만족도 조사: 수돗물홍보협의회가 전국 1만 2000명 대상으로 실시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그동안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여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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