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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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7-09-12 12:00
대전--(뉴스와이어)--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개최, 정부비축물자 공급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원/월)를 50만원까지 확대하여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한다.

*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17.8.31): 6,411억원

<추석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구매 한도상향 개요>

할인기간 : ‘17. 9. 1 ~ 10. 31 (2개월)
할인규모 : 2000억원 내외
할인한도 : 월 최대 30 → 50만원 (개인이 현금 구매 시 5% 할인)
구매조건 : 신분증 지참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구매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10.2)에 따른 역대최장 추석연휴(10일)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 (9월초~추석 전후)을 실시한다.

금번 행사는 특성화시장 등 200여 곳이 참여하며 제수용품 특가판매·전통문화 체험·경품·이벤트 등 시장별로 특색있게 진행된다.

아울러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명태, 고등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5종) 2,187톤*을 전통시장을 통해 염가로 공급한다.

* 명태(1700톤), 고등어(250톤), 오징어(171톤), 조기(52톤), 삼치(14톤)

이외에도 전국 37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도 한시적(9.25~10.9)으로 허용하여 전통시장의 원활한 판매활동과 고객편의를 지원하며,

* 주차허용 시장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공지

전통시장 이용 3대 장점* 집중 홍보,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신선·저렴(대형마트 대비 20%), 소득공제 40%, 온누리상품권 5% 구매 할인 등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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