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노동자 보호조치’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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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09-11 13:09
세종--(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가 12일부터 붕괴·협착·절단,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 극복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현황조사 → 1차 상담(사건충격도검사 및 상담치료) → 2차 상담(재검사 및 호전상태 확인,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및 산재신청 안내) → 추적관리(전화 또는 내방) → 필요시 추가상담’의 순으로 구성

** 전문의·간호사·작업환경전문가·상담심리사·운동처방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여 직업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1개소에 설치·운영 중, ’16년 기준 16.5만명(50인 미만 13.5만명)이 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

특히 5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게 된다.

※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하여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관리토록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

우선은 붕괴, 협착·끼임, 충돌, 신체절단 사고, 고층에서 추락한 재해,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재해를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향후 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준비해온 상담매뉴얼을 토대로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게 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해당 노동자가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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