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부공익신고자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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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17-09-11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천만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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