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의 50%를 기업은행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사업>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융자신청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 기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보증료율: 연 0.9~1.0%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연간 보증료 규모: 2537백만원(‘1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신용보증료: 274990원(1천만원 융자, 1년거치 3년상환 기준)
금번 협약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는 기존 약 27만원에서 약 14만원으로(융자금 1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료율 0.9%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6,000명에게 약 1조1천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신용보증료는 연 0.9~1.0% 수준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신용보증료 부담이 줄어들어 저소득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협력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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