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교육부와 공동으로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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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7-08-27 14:20
대전--(뉴스와이어)--통계청(청장 황수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초·중·고 사교육비에 이어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다.

* 본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조사로 조사문항 등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함

이번 시험조사는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아(유치원, 어린이집의 만3~5세아) 및 가정양육자 중 대전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3개월(2017년 6~8월) 간의 사교육 경험 및 지출비 등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지역별 기관 및 유아 수 등을 고려 유치원·어린이집(각 53개 원) 약 1800명, 가정양육 약 290명

통계청과 교육부는 지난 해부터 동 조사를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유아사교육비 조사를 설계하여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기존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 동일하게 사교육비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 문항도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마련하였다.

* 유아사교육비 개념: 유아들이 누리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주요 조사 항목 :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독서 등) 및 예체능 관련 과목별·유형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 이유 등이며, 사교육비 분석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수강, 방문학습지,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기타

조사 참여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 안내를 받고, 가정양육 학부모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통계청 조사원의 안내를 받아 인터넷조사와 종이조사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청과 교육부는 이번 공동 시험조사를 통해 조사 설계 및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2018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방법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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