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 교섭 요구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 소송 제기

정부교섭대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소송 제기

2017-08-24 16:00
서울--(뉴스와이어)--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절차 개시를 위한 어떤 이행도 하지 않기에 22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3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8월 10일 공동교섭단은 대정부단체교섭 요구서를 정부 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에 서면을 제출한바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없이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특별한 사유없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2017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8월 16일 정부 교섭 대표에게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촉구 문서를 발송했다.

공무원노조법에 의하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시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가처분 신청은 인사혁신처 관계 담당자를 불러 답변을 들은 후 재판하게 되어있다.

한편 2008년 당시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근거로 2017년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쪽에서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에 대하여 제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무한정 독점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당시 교섭 미참여 노조나 이후 신설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회신받은 바 있다고 공동교섭단은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2017년 대정부단체교섭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법적 대응 및 법 개정 활동, 국회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2017년 대정부단체교섭을 위해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2008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새롭게 정부와 교섭하기 위해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 교섭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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