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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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2017-08-24 13:3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2017년 8월 23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일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83년 건립된 공무원 임대주택 부지로 영동대로(50m)와 양재대로(5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모산, 양재천, 분당선(대모산입구역), 3호선(대청역) 등이 입지하여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금번 심의결과에 따라 도로 확폭 및 연결녹지 1개소 신설,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용적률 260% 이하, 높이 25층 이하로 1,691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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