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도로, 공원 등 기존 사업과 연계, 사회적 합의과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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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2017-07-30 06:00
공주--(뉴스와이어)--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그간 재정 부족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충남연구원과 충남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도로 중 도시골격을 형성하면서 국가지원지방도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도로에 한정해 국가지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포용적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행복추구에 기여하는 공원에 한해서는 국가지원 도시공원으로 지정(사업비 50%를 국비 지원)하거나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이나 환경부의 생태놀이터 지원사업처럼 기존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연구원 김중은 박사는 “현실적으로 중앙부처간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재산권 갈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그간 집행되지 못했던 시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차수철 사무국장은 “국가에게 지원하라고 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합의과정을 거친 선별 작업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윤장호 박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에 일몰된다고 해서 그 전에 사업들을 무조건 집행할 수는 없다”며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지역의 특수성 등을 다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충남도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은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나 집행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국가적 현안과제 해소는 물론 도내 도시경쟁력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시·군,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현재 충남 도시·군계획시설 중 78.3㎢(결정면적의 19%)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중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규모는 47.8㎢(61%)에 달하고 조성사업비는 약 6조5천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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