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먼 고드프리 및 하우스펠드, 2007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미국 달러 리보(LIBOR) 기반 상품을 보유했던 개인 및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1억2천만달러 화해안 발표

2017-08-01 22:10
뉴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서스먼 고드프리(Susman Godfrey LLP) 및 하우스펠드(Hausfeld LLP)의 발표.

바클레이스 은행(Barclays Bank)의 화해(Settlement)는 바클레이스 또는 미국 달러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와 연결된 지불금을 받은 비화해피고(Non-Settling Defendant)와 직접적으로 장외파생상품 및 비파생상품을 체결한 개인 및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바클레이스 및 비화해피고들은 미국 달러 리보 조사참여 은행(U.S. Dollar LIBOR Panel Banks)이다. 피고 전체 명단은 www.BarclaysLiborSettlement.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상품에는 특정 금리스왑, 선도금리계약, 자산스왑, 부채담보부증권, 신용부도스왑, 인플레이션 스왑, 총수익스왑, 옵션, 변동금리채권 등이 포함된다.

이 소송은 외환위기 당시 해당 은행들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미국 달러 리보 금리를 조작했으며 그 결과 매수자들이 그들의 미국 달러 리보 기반 상품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독점금지법 위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주장하지만 바클레이스는 모든 불법행위 주장을 부인한다.

화해안에 포함되는 개인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특정 미국 달러 리보 기반 상품을 직접 매수
· 바클레이스 또는 비화해피고(또는 그들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 미국에서
· 2007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시점에서 상품을 보유.

이 화해는 유효한 청구를 제시한 적법한 집단구성원(Class Members)에게 지급할 화해기금 1억2,000만 달러를 조성한다. 또한 바클레이스는 원고 측이 비화해피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들에 협조할 계획이다.

집단구성원들은 지불금 수령을 위해 2017년 12월21일까지 채권증명서(Proof of Claim)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들이 바클레이스 또는 비화해피고와의 적격 거래가 있다면 지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현재로서는 유효한 청구를 제시한 집단구성원이 각각 얼마를 수령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집단구성원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바클레이스의 혐의 행위에 대해 고소할 권리를 상실하며 화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이 화해는 모든 비화해피고에 대한 청구소송의 해제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며 비화해피고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지속된다. 집단구성원들이 바클레이스 고소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2017년 10월 9일까지 화해집단(Settlement Class)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들이 화해집단에 포함돼있다면 2017년 10월 9일까지 화해에 반대할 수 있다.

법원은 2017년 10월 23일 청문회를 열어 화해를 승인할지 여부와 화해기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집단소송 대리인의 요청 및 비용상환을 승인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집단구성원 또는 그들의 변호사들은 자비로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BarclaysLiborSettlement.com 또는 전화 1-888-568-764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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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명단: http://barclaysliborsettlement.com/

연락처

서스먼 고드프리 LLP(Susman Godfrey LLP)
세스 아드(Seth Ard)
212-471-8354
sard@susmangodfr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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