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보고서 발표… “기업들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GDPR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업 가운데 단 2%만 주요 세부 규정 준수… GDPR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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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코리아
2017-07-26 10:42
서울--(뉴스와이어)--멀티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선도 기업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대표 조원영)가 발표한 ‘베리타스 2017 GDPR 보고서: 2장(Veritas 2017 GDPR Report: Chapter 2)’에 따르면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준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리타스 2017 GDPR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31%)은 소속 기업이 GDPR의 주요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GDPR의 세부 조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단 2%의 기업만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현황과 인식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절반 가까이(48%)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61%는 소속 기업이 GDPR의 의무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고 72시간 내에 보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 기록,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침해 또는 도용을 기한 내에 감독 기관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GDPR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된다.

소속 기업이 이미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GDPR 규정 위반 시에는 기업은 최대 2천만유로(한화 약 245억원)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퇴사한 직원으로 인한 보안 위협 취약 가능성 제기

기업은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기업 데이터 접근 제한과 시스템 인증 정보 삭제를 통해 악의적인 활동을 차단하고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평판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무려 절반(50%)이 퇴사 직원이 여전히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GDPR 대비에 자신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퇴사 직원의 접근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이 잠재적으로 보안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 행사에 대한 과제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시민은 GDPR 시행에 따라 기업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삭제권)를 갖는다. 베리타스 2017 GDPR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 중 상당수가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가 실행되어도 개인정보의 검색 및 발견, 삭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사됐다.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 5개 중 1개(18%)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13%는 개인에 대한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출처를 밝히기 위해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 내 데이터 소스와 리포지토리(저장소)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정확히 시각화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GDPR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개인정보를 관련 수집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삭제해야 한다.

◇GDPR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베리타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책임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절반 가량(49%)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할 책임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에게만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데이터 프로세서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GDPR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은 데이터 컨트롤러인 기업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GDPR 시행 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마이크 팔머(Mike Palmer) 베리타스 수석부사장 겸 최고제품책임자는 “GDPR 시행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데이터 관리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GDPR 의무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 GDPR 시행이 가까워진 만큼 이러한 오해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GDPR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조직 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정책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는 GDPR 준수의 기본 요건으로, 기업은 비즈니스 중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DPR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올바른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위한 보호 방법 및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GDPR은 2018년 5월 25일 시행되며 EU 내 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EU 거주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베리타스 2017 GDPR 보고서는 베리타스 의뢰로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밴슨 본(Vanson Bourne)이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일본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자 총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업종에 관계 없이 직원 수 1,000명 이상, EU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엄격한 단계별 선별 절차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했다.

GDPR 준수를 위한 베리타스의 지원방안은 베리타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Veritas Technologies) 개요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인 정보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은 베리타스 플랫폼을 이용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클라우드 공급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호, 스토리지 최적화, 컴플라이언스 대비, 워크로드 관리 등 직면한 IT 및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포춘 500대 기업 중 86%가 베리타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베리타스 홈페이지 또는 베리타스 트위터(@veritastechllc)에서 확인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verit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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