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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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7-07-20 13:19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2010년 10월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되었던 무단전출 말소자(45만919명)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되었다.

*52만9,188명(2010년) → 49만4,096(2012년) → 46만5,327(2014년) → 46만5,276(2016년)

이 중 일부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청 인구통계 간 차이 발생, 거주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되어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에 사망 여부 등 거주불명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확인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에서 말소한다.

현역입영자 등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거주불명등록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입영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도 거주불명자에서 미리 제외한다.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에 포함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말소한다.

*실종선고 후 5년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민법 제28조)하는 것에 준하여 규정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는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모든 연령대에 이뤄지는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우선 확인한다.

모든 연령대에 이뤄지는 행정서비스 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육료 등 연령별로 대상이 구분되는 행정 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불명자의 상태 및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여 도출된 대상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다만,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여부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재등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주불명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말소 근거를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017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 확인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도 연계하게 된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각종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 등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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