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체국노동조합, 국가인권위에 우체국노동자 과로사·분신·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한 진정서 제출

2017-07-17 10:56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위원장 김종웅, 이하 우체국노조)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체국노동자 과로사, 분신, 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과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사망원인규명 등 국가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6개월간 우체국의 현업노동자 12명이 사고나 자살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은 없는 사항이며,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도 근무 중에 사망하였음에도 개인적인 병력이나 과실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우체국의 근로환경 중 현업 집배원의 경우 노동자연구소가 분석 결과 주당 55.9시간, 월평균 240.7시간, 연평균 2천888.5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70시간 보다 515시간이 많은 실정이다.

우체국의 업무상 신도시가 개발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인원이 제때 증원 되어야 하지만 증원 되기까지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하는 노동현실에서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과도한 업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정식 기구도 없으며, 일선 현업직원이 정식으로 제기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축적된 경험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정책을 제안해야 되지만 현장경험 없는 관리자가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집배원이 편지를 한통 배달하는데 개당 2.1초, 소포 저중량 개당 30.7초 등으로 노동환경과 변수가 많은 배달현장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업직이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인사제도 등 구조적인 모순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사망,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체국노동자의 죽지 않을 권리, 정당한 노동을 할 권리를 노동환경과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책임 있는 정부조직에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2013년 10월 3일 노조설립 신고를 한 우정사업본부 내 복수노조로서 전국에 19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상급단체로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있다. 기존 대표노조의 조합을 위한 조합활동을 거부하고 우체국 우정직의 올바른 직종개편 쟁취, 우체국 내 모든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과 투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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