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중소기업 적정가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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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7-07-17 09:58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20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7조 5,723억원)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표준평가 방식: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실적, 적기납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성실한 기업에게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하여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만료 시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에서 1년간 배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감점 신설(최대-1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신인도 감점 신설(최대 -0.25점)

이번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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