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5가지 제소전화해조서 장점’ 발표

2017-07-14 16:48
서울--(뉴스와이어)--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5가지 제소전화해조서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실무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보고서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성립 결정을 받으면 대법원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엄정숙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는 전문변호사로서 지난해 7월 제소전화해조서 성립 1천건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제소전화해조서 장점에 관해 엄정숙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총 5가지로 정리했다.

1. 분쟁 발생 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함
2.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3. 시간과 비용이 절약됨
4. 상대방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5. 상호 간에 신뢰가 쌓여 감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함’에서 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월차임2기분, 상가임대차에서는 월 차임 3기분 이상이 연체되었다면 제소전화해 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화해조서로 즉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서 엄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뿐 아니라 당사자와의 감정 대립으로 인해 더욱 좋지 못한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만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화해조서를 받아 둔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분쟁예방 효과를 설명했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됨’에서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 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약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소요되고 판결문이 제때에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절차로 인하여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되곤 한다”며 “제소전화해의 경우 화해조서를 받기까지 수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시간 절감 효과를 강조했다.

‘상대방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에서 엄 변호사는 “임대차 초기부터 임차인에게 꾸준한 차임의 지급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의무이행 효과를 설명했다.

‘상호 간에 신뢰가 쌓여 감’에서 엄 변호사는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 제도는 강제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더 깊은 ‘신뢰’가 쌓여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웹사이트: http://WWW.RBL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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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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