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뉴스 제공
고용노동부
2017-07-09 13:15
세종--(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 2017년 6월말 현재 1천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은 554개소이며, 미납액은 157억원임

**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60.6%(‘1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 2016년 전체 임금체불 1조4,000억원 중 건설업은 2,200억원으로 16.5%를 차지

특히,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핵심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2016년 정기감독 대상 원수급인 104개소는 신규성립 사업장, 공사금액 5백억 이상 대규모 공사 위주로 선정하였음

** 2017년 6월말 현재 퇴직공제부금을 3천만원 이상 미납하고 있으며, 건설인력 사용이 많은 공정률 30~60%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함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며,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 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함(건설근로자법 제5조)

** 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건설공사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을 신고하여야 함(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4)

이번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통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주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미감독 사업장에 대한 법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사무관 손영기
044-202-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