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방안 세미나’ 개최

“공정한 전기요금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충남연구원 세미나 개최…해외 송전요금 차등 부과 사례도 눈길

뉴스 제공
충남연구원
2017-07-09 09:15
공주--(뉴스와이어)--최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떠오른 전기요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행 전국단일전기요금제를 공정한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석탄화력발전·송전에 따른 경제·사회·환경적 피해를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전력공급 원가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다.

특히 충남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은 7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현행 전기사업법 제15조에는 송전요금차등에 대한 실행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발전측 4개 권역(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비수도권, 제주)과 수요측 3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차등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연구위원은 “충남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대비 각각 23.5%, 39.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온실가스 피해는 2조 2,370억 원, 대기오염물질 피해는 5조 2,43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전시설 입지로 인해 부동산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재산적 피해, 소음·전파장애 등의 환경적 피해, 그리고 안전사고 및 사고위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송전요금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들면서 “영국은 전체 전력수요의 50%가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발전원 대부분은 북부에 소재해 있다. 이에 수요측 송전요금을 1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북부지역은 낮게, 남부지역은 높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호주는 동부와 남부지역 전력도매시장을 5개의 권역(Zone)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에서는 동일요금을, 권역 간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신 연구위원은 “충남도는 공정한 전기요금제를 국가과제로 제안하면서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산업용에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며 “먼저 제1단계에서는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제2단계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범운영하되, 각 단계별로 환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적용대상과 차등수준을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

연락처

(재)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정봉희 홍보팀장
041-840-1123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