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민간항공청, 에어세이프가 보잉737클래식 시리즈 항공기의 연료탱크 인화성저감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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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Sale
2017-06-15 13:30
코럴 게이블즈, 플로리다--(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브라질 민간항공청(National Civil Aviation Agency of Brazil, ANAC)이 에어세일(AerSale®)의 에어세이프(AerSafe ) 시스템을 연료탱크 인화성저감(Fuel Tank Flammability Reduction, 이하 FTFR) 규정에 따라 보잉(Boeing) 737 CL시리즈 항공기(ST03589NY)에 설치하는데 대한 추가 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이하 STC)을 승인했다고 에어세일이 오늘 발표했다.

보잉(Boeing) 737 CL 및 NG시리즈(ST02980NY)에 대한 에어세일의 추가 형식증명(STC)은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 이미 승인한바 있다.

에어세일의 니콜라스 피나조(Nicolas Finazzo) 최고경영자(CEO)는 “브라질 고객사들이 에어세이프가 제공하는 유익한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에어세이프는 기계 부품의 고장을 없애고 선행시간(lead time)을 최소화하며 설치 공정이 2일 걸리기 때문에 FTFR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세일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연료 탱크 인화성 경감 장치인 에어세이프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설치할 수 있는 완전히 조립된 키트이다. 보잉737용 키트는 항공사들이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브라질 민간항공청(ANAC)이 2017년12월26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판매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에어세일 제품의 보잉767시리즈 항공기에 대한 STC를 향후 몇 주 안에 승인하고 보잉757및 에어버스(Airbus) 320시리즈에 대한 STC는 올해 하반기에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AerSafe는 에어세일의 등록상표이다.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기업인 에어세일은 다양한 상용 항공기 및 부품의 유지, 정비 및 점검(M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항공기, 엔진 및 부품을 판매, 임대 및 교환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한다. 또 에어세일은 수명이 다한 항공기와 엔진 포트폴리오 소유자들에게 자산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플로리다 주 코럴게이블즈에 본사를 두고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사무소 및 사업 시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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