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확인 위한 제 11기 업무대행건축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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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2017-06-14 11:36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343명을 선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이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건축사)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서 건축주·감리자(건축사)·시공자 간의 위법묵인 등으로 인한 위법건축물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999.8월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금번에 출범한 제11기부터는 한옥 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를 별도로 선발하여 한옥 건축물 특성에 맞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확인 후에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모니터링 방식을 기존 유선에서 SMS(단문메시지서비스)로 내용을 알리기로 하여 업무처리 편의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지정요청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내용과 현장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고, 구청에서 업무대행건축사에 재검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개선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윤리교육 및 업무수행교육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불이행 시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하고, 차기 선발에서도 제외토록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에는 금번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 343명과 함께 청렴이행 서약식을 선포하였으며 업무매뉴얼이 포함된 업무처리요령과 청렴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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