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더슨 택스, 상표침해 분쟁에서 또 한번의 승소

브라질에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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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en LLC
2017-05-31 13:50
샌프란시스코--(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앤더슨 택스(Andersen Tax)가 전세계 관할 지역에서 자사의 상징적인 브랜드명인 ‘앤더슨(Andersen)’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하고 성공적인 노력이 또 한번의 법정 승소로 결실을 맺었다.

브라질 업체인MP Cont Sociedade Simples Ltda.는 이번 주 합의문을 통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서비스 홍보를 위해 ‘앤더슨(Andersen)’, ‘아서 앤더스(Arthur Andersen)’ 명칭 또는 ‘앤더슨(또는 이와 혼동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포함하는 어떤 표시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했다. 이 합의로 앤더슨 택스가 브라질 지적재산권 규제당국에 제기한 소송 및 기타 관련 분쟁이 종결됐다.

이번 소송은 이전에 카트르 쥐이에 메종 블랑쉬(Quatre Juillet Maison Blanche)로 불리던 프랑스 업체 아서 앤더슨 앤 코(Arthur Andersen & Co.)가 국제 회계, 세금 및 비즈니스 컨설팅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해당 브라질 회사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서 앤더슨 상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오스카 L. 알칸타라(Oscar L. Alcantara) 앤더슨 택스 상무이사 겸 법률 자문은 “상표권을 침해한 프랑스 업체들은 브라질의 상표권과 관련한 실사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브라질 전역에서 앤더슨 브랜드를 사무소 홍보에 이용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다”며 “그들이 미리 실사를 했다면 앤더슨 택스가 브라질에서 수년째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프랑스 법인의 세 번째 패소이다. 4월 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미국에서 선다이얼 컨설팅(Sundial Consulting)으로 사업 운영 중인 프랑스 네트워크의 미국 계열사 모할라 엔터프라이즈(MoHala Enterprises)가 미국에서 ‘앤더슨’ 또는 ‘아서 앤더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2017년 4월28일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High Court of Judicature)은 인도 업체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소시어츠(International Business Associates, IBA)가 전문 서비스 컨설팅을 홍보하는 데 ‘앤더슨’, ‘아서 앤더슨’ 명칭 및 이와 혼동할 수 있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 인도 법원은 프랑스 기업인 아서 앤더슨 앤 코에 대해서도 인도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해당 명칭과 상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IBA가 인도에서 이 프랑스 회사 네트워크의 제휴 회원사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앤더슨 택스의 마크 보사츠(Mark Vorstaz) 최고경영자 겸 상무이사는 “우리는 앤더슨 명칭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했고 해당 프랑스 회사가 3개의 대륙에서 우리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다”고 말했다.

보사츠는 “프랑스 업체가 우리 소유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잘못 인도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업체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앤더슨 택스는 미국, 인도 및 브라질에서 상표 침해업체에 대한 합의 또는 금지 명령을 마무리지었다. 프랑스 법인 아서 앤더슨 앤 코는 회사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로벌 입지를 허위로 게재했다.

아서 앤더슨 앤 코는 존재하지도 않는 텍사스 주 휴스턴의 주소를 게재한 것 외에도 아무런 사무실도 회사도, 대표자도 없는 미국 내 4개 지역을 자사 사이트에 게재했다. 그들은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사무실이나 회사, 대표자가 전혀 없는 7개 지역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앤더슨 택스는 두바이에서 이 프랑스 네트워크가 그들의 웹사이트에 명시된 현지 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보사츠는 “이 그룹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그룹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우리의 법적 권리를 수호할 것이다”며 “앤더슨 택스의 모든 제휴사들과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아서 앤더슨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는 앤더슨 브랜드의 이점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우리 권리를 지켜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업체인 MP Cont Sociedade Simples Ltda.는 또한 ‘Arthur Andersen & Co Brazil Participações Ltda.’라는 명칭으로 설립한 법인 해체; 앤더슨 명칭을 사용한 도메인 이름을 앤더슨 택스 LLC(Andersen Tax LLC)로 이전; 브라질의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아서 앤더슨 앤 코와 아서 앤더슨 앤 코 LLC를 상징하는 상표를 철회; 앤더슨 택스 LLC가 브라질에서 앤더슨 택스, 앤더슨 글로벌, 아서 앤더슨, 그리고 당사의 상징적인 ‘문’ 로고 등을 포함한 ‘앤더슨’ 상표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 합의문은 카트르 쥐이에(Quatre Juillet)가 당사의 네트워크에서 ‘남미 관리 파트너’로 지명한 비토르 살다나(Vitor Saldanha)가 서명했다.

이 프랑스 회사에 대한 또 다른 제재의 차원에서 지난주 일본 상표 사무소는 앤더슨 택스의 정당한 등록과 상충된다는 이유를 들어 카트로 쥐이에(Quatre Juillet)의 아서 앤더슨 상표 등록 신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70530005319/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ander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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