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와 채권강제집행 종류’ 보고서 발표

2017-05-30 10:30
서울--(뉴스와이어)--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대표 엄정숙 변호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금 돌려받기와 채권강제집행 종류’에 관한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중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애를 태우는 일반인들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다. 채권강제집행 종류에 관한 설명을 간결하게 담고 있어 짧은 시간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의 채권강제집행 실무를 이해할 수 있다.

실무연구보고서는 ‘압류·추심명령’과 ‘압류·전부명령’의 정의와 차이점, 구별의 실익등의 법률 전문지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어려운 법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에 대해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인 반면 ‘전부명령’은 채권이 양도 되는 것과 같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며 양자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에 관해서는 ‘경합하는 채권자가 많지 않거나 채무자의 자력이 좋지 않을 때는 추심명령을, 경합하는 채권자가 많거나 채무자의 자력이 좋을 때는 전부명령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실무에서 일어나는 사정들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어떤 채권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전세금 돌려받기와 채권강제집행 종류’에 관한 실무연구보고서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개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전세금반환소송 대표 브랜드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로 2천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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