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야기된 최초의 기업양도양수 분쟁사건 승소 이끌어

법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남북협력사업 불가능해진 경우 공단 내 북한기업 양도양수계약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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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2017-05-25 09:30
서울--(뉴스와이어)--법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협력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 양도양수계약 무효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 7월 1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을 매수하였다.

양도계약에는 ‘양수인이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 조항이 있었다.

원고는 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년 7월 24일 통일부에 협력사업승인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월 30일 협력사업 신고 수리 통지를 받았다. 2016년 2월 10일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양도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제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윤성식)는 2016년 9월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여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못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이 북한의 핵 개발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계약은 특약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서태환)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90%를 돌려주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은 25일 화해로 종결되었다. 사실상 제1심의 판결취지를 당사자들이 수용한 것이다.

사건을 승소로 이끈 박경수 변호사는 “피고도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수천 년 인류의 지혜에 따른 법리는 채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경수 변호사는 해군 법제과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실장 등 재직 경험을 토대로 정부 관련 민사사건에 조예가 깊다.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한중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법무법인 한중 개요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15일 설립된 이래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 서초동 주사무소, 서초동 별관 및 여의도 분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 기업 및 개인의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민사·형사 등 기본적인 법률 분야는 물론 회사 및 상사 법률 업무 전반, 소송·중재, 정부규제 대응,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제거래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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