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검역소장 대상 검역실무기본과정 및 검역실무전문과정 운영

검역실무 전문교육을 통한 국립검역소 역량 강화

2017-05-23 10:24
청주--(뉴스와이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국가 감염병 관리 정책 및 동향을 인식하고 국립검역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파악하기 위해 국립 검역소 소장들을 대상으로 검역실무기본과정 및 검역실무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검역은 병원체로 인한 질병의 감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역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에서 도입되었다. 당시 페스트 유행지역에서 출발하여 베네치아로 입항하는 모든 배는 항구에 접안하기 전 40일간 억류조치를 당했으며 이때 40일을 의미하는 quaresma에서 검역(quarantine)이라는 용어가 유래되었다. 최초의 검역소는 1383년 마르세이유에 설치되었다. 이 때 인근지역에 격리시설, 소독소 등 격리체계가 보건산업의 일환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1852년 이래 감염병이 유럽 내에서 전파되거나 동양에서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리, 콘스탄티노플, 비엔나 등에서 여러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가 간 감염병이 감염되지 못하도록 감염병 발생에 대한 상호 보고 또는 검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위생조약은 1926년 파리에서 체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2월 2일 <해공항검역법>이 처음 공포되었다. 당시 목적은 국외로부터 감염병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승객과 승무원, 선박, 항공기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이었고 해당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두창(천연두), 황열, 팔진티프스, 재귀열 등이 었다. 현재는 국외로부터 감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국외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검역소는 국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 전국 공항과 항만에 13개 검역소 및 11개 검역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해외 로밍정보와 연계하여 ‘스마트 검역’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확인해 잠복기간 내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검역소장과정’을 4월 5일부터 3일간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립검역소 최근 이슈 및 미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생들이 함께 토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번의 검역실무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될 ‘검역실무기본과정’은 신규 검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신규검역관 기본 소양 △선박/항공검역 현장실습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등의 내용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신규 검역공무원들의 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검역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6월 21일에서 23일까지 ‘검역실무심화과정’이 진행된다. 본 과정은 △역학사례조사 및 수사기법 활용한 유증상자 면담기법 △검역단계 신종감염병 환자 대응 도상훈련 등 ‘검역실무기본과정’보다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현재 신종감염병 출현, 해외 출입국자 증가 등으로 검역 공무원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검역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 능력이 더 강화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s://www.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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