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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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05-22 11:28
세종--(뉴스와이어)--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포차로 유통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대포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상치 않은 큰 경제적· 정신적 짐을 지게 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서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 해에 총 2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2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해에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하여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올해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은 17개 全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계획을 대상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 등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량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후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불법자동차를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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