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실시

16일, ‘중재를 통한 효과적인 건설 분쟁 해결’ 설명회 개최

17일,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상 법률 지원 설명회 개최

뉴스 제공
대한상사중재원
2017-05-19 17:3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5월 16일~17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중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첫 날인 16일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중재를 통한 효과적인 건설 분쟁 해결’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중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는 15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Yusid Toyib 인도네시아 주택 및 공공사업부 건설개발 국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인도네시아 건설 프로젝트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건설 분쟁해결 관련 실무적 유의점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제분쟁해결 전문 변호사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 EPC 기업 협회, 건설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가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다음날인 17일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법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투자, 분쟁해결, 통관 등 주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유의 사항들을 실제 사례위주로 설명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인도네시아 설명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예건희 사원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연락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협력팀
예건희
02-551-2045
이메일 보내기

소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