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명분과 실리 없는 보험복합점포, 마땅히 폐지돼야”

“금융위 2년간 시범운영 마친 복합점포 활성화 추진은 실패 작품”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활성화 명분과 실리 모두 사라져”

“보험은 편의성 추구상품도 아니고 점포가 없어 가입 못 하는 것 아냐”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7-05-17 06:30
서울--(뉴스와이어)--2년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조만간 보험복합점포를 활성화하겠다는 금융위의 움직임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보험복합점포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해 활성화 명분이 사라졌고, 또한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금융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은 잘못이고, 일부 금융지주사와 유착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복합점포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지주 내 계열사들이 한 곳에 모여 영업하는 점포로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보험을 포함시키는 것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보험복합점포는 2015년 8월부터 운영돼 왔는데 예상대로 보험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즉 지난해 5월까지 9개 보험복합점포의 계약건수는 289건(초회료 2억 7천만원)에 불과했다. 지점당 월평균 판매건수가 3.2건 301만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것은 점포 임대료는 커녕 보험사 직원의 기본적 월급도 주지 못하는 매우 초라한 실적이다.

현재 4개 금융지주에서 10개의 보험복합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총 10개의 복합점포에서 총 950건의 보험을 판매하였다. 1개 지점당 월 4건도 판매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복합점포가 조속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복합점포를 확대할 명분이 없다.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실효성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는데도 금융위가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 기만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보험복합점포인지 자문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

둘째, 소비자(국민)에게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지 보험사 점포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고 보험 가입이 불편해서도 아니다. 어떤 소비자도 보험사 점포가 부족해서 보험 가입이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셋째, 보험은 ‘편의성’을 앞세우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은 장기상품인데다 상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섣불리 가입하면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그래서 보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묻고 따지고 비교해서 신중히 가입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편의성’ 운운하는 것은 보험을 모르는 ‘문외한’이거나 보험을 알더라도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다. 기왕에도 은행들이 적금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보험을 꼬드겨 가입 시켜 낭패를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복합점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넷째, 보험사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점포 임차료와 보험사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고비용/저효율 상황에서 활성화할 이유가 없다. 보험사들은 IFRS17(신국제회계기준)를 앞두고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은 물론 점포수를 4년새 1000개 이상 줄였다. 이 판국에 금융위가 앞장서 점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섯째, 보험사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비은행계 보험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설계사들도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여 계속 반발하고 있다.

여섯째, 금융위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국민)를 위해 일하는 조직이지 금융지주사 돈벌이 지원 조직이 아니므로 모든 판단과 의사 결정은 당연히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거역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일곱째, 금융위의 거짓 발표 때문이다. 보험복합점포는 당초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금융지주사들이 은행 방카슈랑스 25%룰(은행 창구에서 특정 회사 보험상품의 과도한 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비율임)을 폐지하거나 우회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면 금융위의 당초 발표는 완전 거짓인 셈이다.

여덟째, 금융위의 보여주기식 또는 실적보고용 과업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상기 지적한 이유가 아니라면 금융위가 실적 보고용이거나 치적 홍보용으로 추진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런데 금융위는 무슨 명분으로 금융지주사들의 보험복합점포를 애써 확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금융위가 보험복합점포를 활성화하려면 당초부터 소비자(국민)들에게 설득력있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행여 금융지주사들의 돈벌이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융지주사들 입김에 휘둘려 강행한다면 여론의 질타와 소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성을 내세우며 보험복합점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험 민원 감소 대책부터 시급히 수립, 실행해야 한다. 한가하게 보험복합점포 운운하며 인력·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보험 관련 산적된 현안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 진료 해결, 보험료 인상 억제, 알기 쉬운 보험상품 공급, 불완전 판매 근절, 보험금 부지급/삭감 지급 방지, 손해사정사제도 개선 등 할 일이 수두룩하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금융 개혁한다며 마지막까지 기회주의적 처신이나 하고 금융소비자보다 자신들의 장래 입지를 고려하는 정책으로 설레발 칠 것이 아니라 산적된 현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라며 보험복합점포는 당초부터 예견된 실패이고 실익보다 부작용과 피해가 더 크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www.fica.kr/bodo/?Dir=bodo10&Type=view&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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