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 “점유자 특정 잘못하면 강제집행 불능된다”

2017-05-16 15:24
서울--(뉴스와이어)--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실무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명도소송 준비서류와 강제집행 불능’이라는 제목으로 ‘목적물과 점유자 특정을 잘 못 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발표되는 실무연구보고서는 명도소송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 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법률연구 보고서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실무연구보고서에서 준비서류를 설명했다. 명도소송의 준비서류 종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연체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면,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목적물 특정과 관련한 서류는 ‘도면’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기부와 다른 경우 현황을 도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잘못 특정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유자 특정에 관한 서류는 ‘전입세대열람 내역’등이다. 엄 변호사는 “무단점유자등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를 소송에서 누락하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한다”며 “강제집행 시 점유자가 잘못 특정되는 경우 집행불능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주택의 경우와 상가의 경우를 나누어 점유자 특정을 위한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의 ‘명도실무연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실무연구보고서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개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대표 브랜드이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있는 변호사로서 2천건 이상의 부동산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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