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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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17-05-09 09:44
서울--(뉴스와이어)--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신고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4월 21일부터 10일 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무엇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행업무의 휴업·폐업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하여 신고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하였다.

업무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하되,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수전문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기술인력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자 등록·변경 업무 위탁 근거조항도 추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별 자연재난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지역안전도 진단’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상과 시기를 정례화하였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제도를 내실화하고 동시에 관련 업체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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