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더슨 택스, 인도에 본사를 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소시어츠를 상대로 영구적 금지명령 받아내

관련 회사들의 앤더슨 사명의 불법적 이용 중단

뉴스 제공
Andersen LLC
2017-05-04 17:15
샌프란시스코--(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인도 뭄바이의 고등법원(High Court of Judicature)이 인도와 전세계 여타 관할 지역에서 ‘앤더슨’이라는 상징적 상표를 소유한 앤더슨 택스의 상표권을 2개 다국적 기업이 불법적으로 침해한 사건에서 2개 다국적 기업에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는 중대한 상표 관련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2017년 4월 28일 앤더슨 택스 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소시어츠(International Business Associates, 이하 IBA) 사건에서 앤더슨 택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IBA가 전문 서비스 컨설팅을 홍보하면서 ‘앤더슨(Andersen)’과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 그 밖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고등법원은 아서 앤더슨 앤 코(Arthur Andersen & Co.)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프랑스 기업(예전 사명은 ‘카트르 쥐이에 메종 블랑쉬(Quatre Juillet Maison Blanche)’)에 대해서도 인도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앤더슨’과 ‘아서 앤더슨’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IBA가 인도에서 이 프랑스 회사의 회원사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회사와 제휴해 앤더슨 사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들에 대해 6주 전에도 법적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은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두 번째 법적 판결이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은 아서 앤더슨 앤 코의 미국 계열사이며 선다이얼 컨설팅(Sundial Consulting)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모할라 엔터프라이즈(MoHala Enterprises)에게 미국에서 ‘앤더슨’ 또는 ‘아서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의 명령을 내렸다.

앤더슨 택스의 마크 보사츠(Mark Vorstaz) 최고경영자 겸 상무이사는 “앤더슨 택스는 앤더슨 사명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앤더슨 택스는 95개 국가에서 세금 및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 ‘앤더슨’을 포함한 다양한 상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7년 4월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소시어츠(IB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70503006445/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andersen.com/

연락처

앤더슨 택스(Andersen Tax)
오스카 알칸타라(Oscar Alcantara)
312-357-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