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산정방법 실무보고서 발표

2017-05-04 17:18
서울--(뉴스와이어)--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법을 잘 모르는 일반들을 위해 유류분 산정방법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온 ‘유류분반환청구기간’, ‘유류분 제도’, ‘유류분 계산’등의 기초 실무연구 보고서를 활용해 실제 소송에서 활용가능한 새로운 보고서를 선보였다.

엄정숙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유류분계산의 근거라며 유류분 산정방법의 기초가 되는 계산식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시 재산+증여재산-채무’라고 설명했다. 먼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 후 유류분율을 곱하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상속개시시 재산’, ‘증여재산’, ‘채무’ 에 대한 실무적 정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서 일반인들이 소송에서 바로 활용가능 할 수 있게 했다.

이 날 발표된 유류분 산정법 실무연구보고서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유류분청구소송 피고측 입장’,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주의점’등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실무연구보고서를 게시되어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앞으로 유류분 실무연구 보고서가 법률 전문가만 활용가능한 보고서가 아니라 법률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스스로 권익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개요

법도 유류분소송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유류분소송 대표 브랜드이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 전문변호사’ 로 공식 등록되어있는 변호사로서 2천건 이상의 민사 및 부동산 관련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yooryub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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