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트리즈뮤직,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료 상담 실시

우리 매장도 음악사용료를 내야할까?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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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트리즈뮤직
2017-05-04 08:15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가 음반의 저작권 행사 대상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일 입법 예고함에 따라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들이 그 적용 대상과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장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 대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으로 3천㎡ 이상의 복합 쇼핑몰 및 기타 대규모 점포도 납부 대상에 추가되었다.

기존 국내 저작권법은 일부 업종과 대형매장에만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국제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또한 해외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속하는 많은 자영업자 및 외식브랜드, 헬스클럽 등은 오랫동안 추가적인 음악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터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매장음악서비스 비용 결제 시 저작권료를 함께 납부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매장음악서비스 라임덕을 제공하는 ㈜원트리즈뮤직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매장들이 납부하게 될 저작권료도 간편하게 매장음악서비스 비용과 함께 결재될 수 있도록 통합 징수 업체로 미리 선정되었다.

원트리즈뮤직은 개정안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무료 컨설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저작권자와 매장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라임덕: http://www.rhymedu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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