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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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04-27 09:36
세종--(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가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하여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장비,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입법예고 기간: 2017. 4. 27.~2017. 6. 7.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최근 황사,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14.2월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시작하는 등 황사,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었으나 그간 황사·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의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황사,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보건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있는 분진 작업 중의 하나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열거하여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 지급, 황사·미세먼지의 유해성 주지 등 황사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2.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 마련

건설현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 중 20%가 사망하는 등 치사율도 높아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온이 갈수록 상승하면서 지난해 여름철과 같은 이상고온 현상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였다.

3.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잠수작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작업방법, 사업주의 점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90년 제정이후 한 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아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였다.

첫째 잠수방법에 따라 잠수사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그 구분이 불명확하여 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잠수작업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각 잠수작업의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잠수장비와 인원 등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여 하는 작업

우선 모든* 잠수작업의 경우에 사업주가 잠수작업에게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를 즉각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2인 1조로 잠수하도록 하였으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비상기체통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지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과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간 통화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①18m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②수면으로 부상하는 데 제한이 있는 잠수작업 ③수면위로 부상 시 정지시간이 필요한 잠수작업 등 계획된 감압이 필요한 잠수작업에 한함
** 비상기체통: “주된 공급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을 대피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는 압력용기와 그 부속장치

둘째, 잠수작업 장소에 선박이 지나가 잠수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어 ‘해사안전법’에 따른 잠수신호기 게양하도록 하여 선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잠수작업자의 사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면 잠수작업자가 어떤 상황에서 잠수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잠수작업 시 잠수작업자에 대한 잠수기록표의 작성과 보존을 의무화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잠수작업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 감압할 경우 오히려 의식불명, 질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고로 인한 수중감압은 인근에 기압조절실이 없고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 잠수기록표: 잠수작업 참여자, 일시·장소, 잠수방법, 작업내용, 잠수수심, 체류시간 등
* 감압: 잠수작업자가 수면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압력이 급속히 낮아져 발생하는 잠수병 등을 예방·치유하기 위하여 천천히 압력을 낮추는 행위

4.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이중인증에 따한 부담 해소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조자가 KS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KCS)이 면제됨에도 건설현장의 구매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안전인증(KCS)도 요구함에 따라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과 비용의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한국산업표준(KS): 기계, 전기, 환경 등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제작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가 표준
* 안전인증(KCS): 제조·설치 단계에서 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인증제도

이에 따라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되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중 인증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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