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2017년 첫 심사위원회 개최… 4개 사업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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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04-25 13:18
세종--(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금년 신규 사업인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이르면 5월부터 선정기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승인은 지난 3월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4.10)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 풍림무약(주), 씨아이씨라이프(주), 올하우(주), 장원커뮤니케이션(주)

선정된 기업은 다음 달까지 지원금의 1/2 범위에서 선금을 신청할 수 있고 남은 지원금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풍림무약(주)은 4월 중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고 5월 내 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제도는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17년 신설된 것으로 지원 내용은 그룹웨어, 보안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고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등 설비·장비구축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원격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은 근로자의 근무만족도, 업무 집중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승인기업 선정심사 시 유연근무 확산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가 명확하고 시스템 구축 및 제도 도입 계획, 유연근무 정착 방안 등이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 <풍림무약(주)> 완제 의약품 제조업, 근로자 199명(남119명, 여80명)

◇원격근무제 신규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입배경) 출산·육아 문제로 숙련인력의 이탈 및 잦은 조퇴로 인한 업무지연
(사업계획) 단독업무수행이 가능한 본사 사무직 중 육아 병행 근로자 중심으로 사무실 또는 주거지 인근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그룹웨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예정
(기대효과) 근로자의 근무만족도 및 업무몰입도 향상,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기업의 생산성 증가, 우수인력의 유입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근로자 71명(남31명, 여39명)

◇재택근무제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도입배경)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특성 고려, 근로자의 만족도 증대 및 회사의 운영비 절감 목적으로 재택근무제 이용→ 상용메신저 활용한 재택근무로 비효율성, 보안문제 내재
(사업계획)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사무실 출근이 어려운 소프트웨어 개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과 사무기구 등 설비 도입 계획
(기대효과) 기존 운영 재택근무방식의 비효율성 해소, 취약한 보안문제 극복,근로자의 근무만족도 향상, 기업의 생산성 증가

풍림무약(주)의 이정석 대표이사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원격근무 조기 도입이 가능해졌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의 조성으로 인재 확보와 이직률 감소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연근무제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하는 장소에 대한 획일적 관념 때문에 재택·원격근무가 보다 효율적인 직무에서도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신설된 정부지원을 계기로 기업의 일하는 장소를 다양화하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원격·재택근무 확산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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