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변호사,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실무연구 보고서 발표

제소전화해 조서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가능

2017-04-24 16:48
서울--(뉴스와이어)--엄정숙변호사가 제소전화해 강제집행과 관련한 신규 실무보고서를 발표하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 설명서를 제공한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화해성립결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엄정숙변호사는 제소전화해 홈페이지에서 4월 24일 제소전화해 실무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제소전화해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꼭 필요한 ‘제소전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방법’을 추가했다. 보고서는 제소전화해조서 조항으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강제집행 방법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3월에는 ‘제소전화해 신청대상’, ‘제소전화해조서 절차’,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등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연구 보고서들을 발표했다.

엄정숙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제소전화해 실무연구 보고서를 매달 업데이트하며 제소전화해 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홈페이지 개설 이후 업데이트 된 제소전화해 실무연구 보고서는 ‘제소전화해 제도’, ‘제소전화해 신청서’, ‘비용’, ‘송달료, 인지액 산출법’, ‘제소전화해조서 효력’ 등 이며 총 24개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실무연구보고서는 조회수가 1천회를 상회하는 보고서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활용하는 보고서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법률 잘 알지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에 관한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제소전화해 제도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개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오랜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제소전화해 법률서비스로 특화된 법률브랜드다.

웹사이트: http://WWW.RBL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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