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구청장이 지정

공사 감리자 지정제' 이달 시행…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 직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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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2017-04-24 11:01
서울--(뉴스와이어)--이달부터 서울에서 30세대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물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기존에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해왔던 것을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공개모집을 통해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 완료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감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 달 22일~28일 4개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사를 통해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총 1,615명을 최종 선정했다. 감리자 명부는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2일 서울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건축사회는 공사 감리자 지정 및 명부 관리를 대행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앱 개발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했는데 관행적으로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해오다보니 그동안 감리자 본연의 역할보다는 건축주의 ‘을(乙)’ 처지가 되어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이런 부조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건축주가 이와 같은 소형 건물을 건축할 때,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구청장(허가권자)이 지정한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또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본격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해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소규모건축물은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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