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비타당성 통과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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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04-20 13:27
세종--(뉴스와이어)--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김해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을 진행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립을 위하여 입찰 공고를(4. 20.) 했다.

* (사업규모) 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교통시설(도로·철도) 건설 등, (총사업비) 5조 9600억 원
** (용역기간 / 용역금액)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42억 원(설계가 기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경쟁·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6월에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 사전적격심사(PQ: Pre-Qualifiction),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영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동시에 공항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한다.

신공항 건설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발생 범위 및 소음도 등 항공기 소음 예측을 분석하여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부터 환경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추천인사 등을 포함한 공항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절차) 환경협의회 구성(’17. 7.)→주민의견수렴(’17. 12.)→환경부 협의(’18. 5.)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18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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